시행일: 2026년 8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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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환불 원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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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청약철회 및 전액 환불)
다음의 경우 이용자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결제 후 7일 이내이며, 강의를 한 번도 수강하지 않은(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)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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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(수강 시작 후 환불)
결제 후 강의 수강을 시작한 경우, 환불 금액은 아래 기준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환불합니다.
① 경과 기간 기준(단기 상품·기간제 상품)
- 총 계약기간 대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
- 예: 3개월(90일) 코스를 15일 이용 후 환불 시 → 결제금액 × (75/90) 환불 (단, 아래 진도율 공제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 적용)
② 진도율 기준(강의 수강 상품) | 수강 진도율 | 환불 금액 | |—|—| | 1/3(약 33%) 미만 | 결제금액의 2/3 환불 | | 1/2(50%) 미만 | 결제금액의 1/2 환불 | | 1/2(50%) 이상 | 환불 불가 |
제4조 (환불 제한)
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수강 진도율이 50%를 초과한 경우
- 결제일로부터 상당 기간(예: 정가 3개월 코스의 경우 이용기간)이 경과한 경우
- 무료로 제공된 콘텐츠, 사은품, 이벤트·프로모션으로 지급된 혜택
- 이용자가 콘텐츠를 무단 복제·유출하는 등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제5조 (정기결제(구독) 상품의 환불)
- 월 정기결제 상품은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중단되며, 이미 결제되어 이용 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단, 결제 직후 해당 월의 콘텐츠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제2조에 준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환불 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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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후 영업일 기준 3~7일 이내에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합니다. 다만 결제수단별 사정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승인 취소로 처리되며, 카드사 정책에 따라 대금 청구·취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제7조 (기타)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(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등)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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